“공사비 올려달라” vs “계약 내용대로”…건설사도 하도급업체도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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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급순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경기 부진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원·하청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불한 건설사는 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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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멈춰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박형기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0/mk/20250220150321922gsbr.jpg)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경기 부진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원·하청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불한 건설사는 8곳이었다.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6곳(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보다 2곳(DL이앤씨·GS건설) 늘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사마다 상이하지만, 60일이 초과돼 지급된 대금은 0.01%에서 0.17% 수준이다. 전체 지급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이를 넘기면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증가해 대금 지급이 늦어진 원인으로 짚고 있다. 하도급자는 ‘공사비가 올랐으니 계약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입장인 데 비해, 원도급자는 ‘계약 내용과 다르며 사전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대립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8월에만 4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도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 분양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건설사로,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미청구 공사비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말한다.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2021년 3분기 말에는 11조원에서 2022년 13조원까지 늘었다. 2023년에는 17조원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2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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