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尹 방어권 보장안' 국민 인권 생각하며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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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재판기관에 촉구한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해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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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수사·재판기관에 촉구한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해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현 탄핵심판 과정이 적절치 않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안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전원위원회 결정은 정치적 생각 없이 오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져 어떤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 국민의 인권침해 내지는 인권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절차, 적법절차 거치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나는 대통령 방어권보다도 국민의 안건, 국민 인권을 고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남규선 상임위원이 "실제로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라고 반박하자 안 위원장은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 봤느냐"며 격노했다. 또한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취임 전 인권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결정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헌법재판관의 소속 단체 및 과거 행적' 등 판단 근거로 삼아 극우세력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물론 아시아 인권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약자 보호가 목적인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호에 앞장선다며 권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쏟아지는 규탄에도 인권위는 비상계엄 동조세력 보호에 강행하는 모양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의 보석 허가 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남 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 의결에 찬성한 위원들로만 구성돼있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으로 장성 보호에 찬성한 김용원·한석훈·이한별 인권위원 모두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보호 안건에 찬성한 바 있다.
남 위원은 "최소한 안 위원장이 나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위원장인 김용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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