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통 옆에서 닭뼈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 결국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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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다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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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다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그가 주방에서 중국의 닭뼈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그가 닭뼈를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었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이 현장에 방문, 시설 점검을 진행했지만 가스통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군은 다만 유튜브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사과문을 올려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본코리아는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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