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부터 재건축 절차 간소화...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최두희 2025. 2.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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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재건축 절차 간소화...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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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존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합니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되지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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