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전 고법판사, 권양희 전 안양지원장 영입

홍인석 기자 2025. 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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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김세종(30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30기)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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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조찬영, 김세종, 권양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김세종(30기)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30기)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그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꼽혔고,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A자동차 기업 통상임금 항소사건은 물론 B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에 관한 항소 사건 등을 맡았다.

김세종 전 고법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도 역임했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등을 비롯해 여러 기업 사건을 맡았다.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은 수년간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 재판을 담당했다. 상속 사건 외에도 중견 기업 대표이사의 성년후견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 2014년에는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됐고, 주석 민법(상속편) 및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도 참여한 이력도 있다. 권 전 지원장은 관련 경험을 살려 세종 가사·상속 분쟁 전문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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