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동네 PC방 아니었어?”…알고 보니 40억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2025. 2.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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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도박장을 PC방으로 위장하고 돈을 벌어온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서울경찰청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1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도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이 무방비로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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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허점 노려
불법 도박장 차리고 위장
별도 운영 센터서 수익 창출
PC방 관리방안 미비 지적도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실행 화면. [서울경찰청]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도박장을 PC방으로 위장하고 돈을 벌어온 일당이 검거됐다. 일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도박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PC방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경찰청은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41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42억원의 도박 자금을 거래하면서 35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당 수익금 중 1억 원을 압수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서울경찰청]
검거된 피의자 41명 중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간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PC방으로 업종을 등록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불법 도박장 총 21곳을 운영하며 42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했는데, 경기도 일대 10개소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경기 지역 총판 A씨(51)는 구속됐다.

일당은 불법 도박장을 평범한 PC방처럼 보이도록 꾸미고, PC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등을 삭제한 뒤 자신들이 만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서울경찰청]
이외 4명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고객서비스(CS)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CS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32)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방에 센터를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서비스센터는 도박자금을 충전 및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료 명목 등으로 35억원의 수익을 취했다.
일당은 도박사이트 이용을 위해 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서비스(CS)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35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다. [서울경찰청]
해당 범죄는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단속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도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이 무방비로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할 뿐, 현재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실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한 불법 도박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박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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