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온라인투표도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하도록 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0/dt/20250220115913622jzjm.jpg)
오는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하도록 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한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된다. 다만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 LP 가스통 옆에서 닭 튀긴 백종원…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처분
- 차 트렁크에 아내 시신 2개월간 보관한 남편…"둔기 폭행 살해"
- 학교폭력 당한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법원 "병원 책임 없다"
- 트럼프 "독재자 젤렌스키, 그저 그런 코미디언…그러다 나라 잃을 것"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