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급증…단속건수 590건→712건

강승남 기자 2025. 2.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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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38건 수준이던 제주시 지역 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건수 2023년 590건, 지난해 712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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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행위 712건을 단속하고, 449건에 대해 70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438건 수준이던 제주시 지역 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건수 2023년 590건, 지난해 712건까지 증가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로 파악됐다.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 10만 원, 1.5톤 이하 개인화물차 5만 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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