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재판관 “표결 절차에 참여 안하셨잖아요” [국민의힘-국회의장 권한쟁의] [지금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이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은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국회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언급하며, '권한 대행자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설에 따라 권한대행의 탄핵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주석서는 헌재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며, 해당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사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탄핵 소추)에 대해서 유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가중정족수를 적용한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기관이기 때문이지, 대통령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며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이고,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 일반 정족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과 우 의장 양측에 모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는 점을 짚으며,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김 재판관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의원은 "표결 행위 뿐 아니라 표결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표결의 가치를 침해해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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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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