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직접 출석...변호인단 "불법 구금 명백"
우형준 기자 2025. 2.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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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오늘(20일) 오전 8시3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5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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