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신고 의무화···전남도 “절토·성토 작업 사전 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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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일 이 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하는 경우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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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 1000㎡↑ 높이·깊이 50㎝ 이상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일 이 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하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하는 경우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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