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법 무시하는 尹, 피청구인 아닌 대통령이라 생각해"[한판승부]

홍혁의 2025. 2.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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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일관된 진술하는 조지호, 10차 증언 주목해야
국무회의 아니었다는 한덕수, 尹 앞에서 뭐라할까
서용주
탄핵심판 8차도 많아, 국민에게 몹쓸 짓
尹에 6번 닦달당한 조지호 증언 중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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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지요. 노컷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인지 헷갈리고 있는 중도 보수 김종혁입니다.

◇ 박재홍> 중도 보수 김종혁 전 최고.

◆ 박성태> 조금 있으면 영입에 나설.

◆ 김종혁> 그래요?

◆ 박성태> 넥타이도 파랑으로 준비하시고.

◆ 서용주> 진정한 중도 보수의 정당 민주당.

◇ 박재홍> 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 박재홍> 서용주 전 대변인. 민주당 얘기를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탄핵 심판 먼저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내일 10차 변론 기일입니다. 사실상 증인을 부른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시간만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헌재가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뭐 법률가가 계시니까 김웅 의원이 다 얘기하셨겠지만 뭐 이달 내로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일 3명에 대해서 이게 그중에서 두 분은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변론을 다 듣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쯤에 최후 변론 듣고 그렇게 해서 끝내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나 헌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원이 만약에 사퇴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나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뭐 그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끌려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헌재 재판이라는 것들이 8차 그리고 9차도 있고 마지막 10차인데 8차도 많았어요. 정말 국민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더 오래 하면. 이거 뭐 들어줄 말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국민들이 봄철에 황사가 자욱한데 그냥 거기 운동장에 세워놓는 느낌이에요. 숨 막혀요. 지겹고 스트레스받고. 그만 보고 싶다.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국민의 여론이 아닐까라는 것이고.

재판관들도 지금 정말 고도의 인내심을 갖고 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흉포한 행위들이 계속되는데 헌재에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때는 10차 변론을 통해서 빨리 끝내자는 것이 국가의 어떤 질서라든지 헌정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들 저는 2차 변론을 더 준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 많은 재량을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웅> 글쎄요. 처음에 말했듯이 지난번에는 보면 이게 10차 변론이나 뭐 9차, 10차 변론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헌재가 또 입장을 바꿔서 증인 채택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중요하고 결과가 커진 사건일수록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결국 나중에 갔을 땐 결국 절차적인 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불복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제2의 내란을 한다랄지 뭐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심의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도 있었을 때는 증인들 같은 경우도 불러서 중요한 것도 좋지만 헌법재판의 특성상 여기와 관련돼 있는 헌법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여기 헌법 분야에 있었을 때 어떤 일종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 있었을 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뒤져보고 그다음에 이 탄핵 심판의 제도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두 번 정도는 불러서 그분들의 양측의 이야기도 한 번씩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은 뻔해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빨리 진행될 것 같다. 박 실장님.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박성태> 그러니까 뭐 김웅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천천히 가고 있다. 충분히 천천히 갔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나가기도 애매하다.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새롭게 증인 신청을 검토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거 사무원이에요. 부정 선거. 저는 부정 선거 어디에 뭐 선거 사무원 관련된 건데 이미 126번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것보다 더 먼저 부정 선거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걸 총칼로 확인하려고 했다? 이건 탄핵 사유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의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을 청구하고 있는데 부정 선거라면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를 하든 다른 데서 감사원이 가든 이걸 해야지 왜 군인이 갑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봐요.

◇ 박재홍> 4가지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탄핵 사유를 맞으면 탄핵인 거지요? 파면인 거지요?

◆ 박성태> 그렇지요. 아니, 살인, 연쇄 방화, 강도 뭐 이게 있어요. 그중에 2개가 만약에 무죄면 2개도 같이 무죄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방화에다가 아무튼 서늘한 범죄 다 도합한 것에 최소한 20배는 되는데 그걸 어떻게.

◆ 김웅> 20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박성태> 2000배는 예전에 했었고 그리고 범죄잖아요, 범죄. 연쇄살인 뭐 이런 거 해서.

◆ 김웅> 2000에서 20으로 많이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저는 부정 선거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봐요.

◆ 서용주> 그러니까 부정 선거 얘기를 하면 그래서 헌재가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부정 선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기도 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헌재에서 부정 선거를 여기서 입증하겠다?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 박재홍> 그리고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청했을 때 헌법재판관이 왜 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좀 소상히 적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증인 신문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거 받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지요. 일부 변호사들이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심판정에서 가방 들고 나가버렸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이거는 법률가한테 물어봐야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저도 뭐 하도 황당해 보여서.

◆ 김웅> 아니 뭐 대부분 저기 검사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있다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의 표시로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별로 효과는 없어요. 효과는 없는 거고 반대로 지지층, 여기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봐야지요. 지지층한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검찰 피신의 증거 능력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검찰 피신의 검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그걸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미 접어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나중에 일괄 사퇴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 반납해 버리면 또 어떡할 겁니까?

◇ 박재홍> 그사이에 옥중에서 반납도 가능한가요?

◆ 김웅> 뭐 반납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요.

◆ 김종혁> 그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웅> 일단 그걸 내놓고 나서 나는 반납을 했다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지금 헌법재판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반납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 가지고 또 다퉈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찰스 1세가 재판을 받고 그때 내란죄로 사형을 당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크롬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구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회에서 재판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무리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찰스 1세가 내란을 일으킨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왕정 복구가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나갈 건 아니다.

◆ 서용주> 왕정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긴 하나 왕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체제를 쭉쭉 올라와서 사회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사 법치 체제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한 대로 질 것 같으니까 나 안 해,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논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다 본인에 대한 하야에 대해서 어떤 그 사면 면직서를 내면 국회가 그거를 OK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할 거예요. 물론 논박은 있겠으나 국민 여론은 이미 헌재에서 결과가 빤하다고 해서 자기 직을 던짐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는 거는 용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저는 뭐냐면 변호사들이 피청구인 측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갔다 구치소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여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여전히 피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본인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하무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아니야. 나 대통령 윤석열인데 나를 당신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접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웅> 저는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버리고 퇴장해 버리잖아요. 조퇴해 버리고. 정확히 말했어요.

◆ 서용주> 이재명 대표는 아팠고.

◆ 김웅> 법에 대한 자기가 지금 피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법 자체를 우습게 아는 거지.

◆ 서용주> 재판장한테 설명하고 몸이 안 좋아서 얘기했습니다.

◆ 김웅> 아니, 그렇게 마무리하고 조퇴하고 퇴장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 서용주> 그것 좀 다른 문제라니까. 물타기 대마왕.

◇ 박재홍> 두 분 사이 나중에 잘 해결하시고. 박 실장님.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이 '그는'이라고 할 때 표현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는'이라고 지칭하는 모습이 되게 괜찮았는데 또 김웅 의원.

◆ 김종혁> 뭐가 괜찮아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지. 재판이 나기 전까지는.

◆ 박성태> 민심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김웅 전 의원님을 물타기 대마왕이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일 헌재의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저희 방송에 지난주에 나왔었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분이 나옵니다. 이분 중에 홍장원 전 차장은 한번 나와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이분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증인들을 좀 주목하시는지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몸이 참 안 좋으신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홍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자체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짜장면 집 식탁에 앉아있는데 여기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은 음식 주문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주문했다고 계속 싸워봤자 뭐 그때 빨간 짬뽕 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파란 짬뽕 시켰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확인하려면 밖에서 문 열어서 우리 여기 주문했어요. 주문 들어갔어요라고 물어보면 그쪽에 매니저가 아까 뭐뭐 주문하셨고 그래서 주방에다 뭐 시켰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법정 안에서 서로 아무런 뭐 그냥 말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내가 그 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해봤자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기 말을 직접 전달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곽종근 그다음에 홍장원 두 분에 대해선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다.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프레임으로 공격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돼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경과를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상당히 뭐랄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의 명단을 불러줬을 때 군인들 왜 저러냐, 저게 말이 되느냐,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까지 해가면서 화를 냈었고.

그리고 6번이나 전화를 받았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거는 좀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또 만약에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분이 나와서 그게 다 사실입니다. 대통령 6번 저한테 전화하셨고 못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옆에 있는 제 부하 직원한테 부하 경찰관한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증언해 버린다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서로 빨간 짬뽕, 짜장면에다가 뭘 더 넣으라고 그랬어, 말라고 했어 한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지호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 국회에 나와서 그거는 그냥 아무리 봐도 국무회의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그럴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 박재홍> 대개 최근에 진술을 바꾸거나 변한 분들은 진술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일 본인도 형사재판 중이니까 증언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님.

◆ 김웅> 일단은 자기 형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헌재 갔었을 때도 되도록 진술을 줄이시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국무회의의 실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그 명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 명단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확실히 의구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계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탄핵소추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탄핵소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따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탄핵소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그 절차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재판도 있는데 크게 뭐라고 많은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뭐 암튼 계속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꼭 이렇게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꼭 이렇게 구속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나. 더 이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 이걸 계속 구속을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 김종혁>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풀려나와 있잖아요. 보석으로 나와 있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 조지호 총장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은 일단 오염된 인물로 탄핵 공작에 회유당한 사람으로 이미 규정을 해놨고 남은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6번이나 전화를 직접 받았고 닦달당했고 향후에도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마치 그 말이 어떤 뼈 있는 말 같았다고 증언하는 걸 보면.

◇ 박재홍> 제대로 안 했다.

◆ 서용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실패했네. 당신 덕이네라고 이런 어떤 좀 비꼬는 듯하게 느껴졌다는 걸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매우 중요할 건데 어차피 지금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오염된 인물로 피청구인 측에서 규정만 할 수 있으면 일단은 불복 프레임에 있어서는 해볼 만하죠.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답변 자체를 깨트리지 못하면 따지고 보면 나머지 홍장원, 곽종근보다는 더 사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면 7시에 만났잖아요. 김봉식 청장이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거를 다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체포에 대한 부분들은 홍장원, 곽종근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흔들지 못하면 다 깨지는 것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말씀한 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를 할 텐데 헌재가 그동안 나왔던 말을 바꿨던 사람들 중에 또 말을 안 하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했던 분들은 아, 그랬구나라고 얘기를 판단하겠지요.

◆ 김종혁> 법률가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검찰 조서에서 진술한 것을 헌재에 와서 바꾸면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걸로 밝혀지면 재판정에서 나중에 형사재판을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네.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고 헌재에 가서는 얘기 안 하거나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밑에 사람들 증언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네.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라고 판사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까?

◆ 김웅> 당연히 미치지요. 형법 50조에 보면 양형 기준이 있어요. 양형 기준은 범행 이후에 이 사람이 하였던 태도, 정황, 반성의 기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과 법정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만약에 명백한 사실인데 법정 가서 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증언 선서를 안 하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의 그런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은 형사 사건에 있었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양형 기준으로 작용이 됩니다.

◆ 김종혁> 그러면 그 반대로 일관된 증언을 했으면 그건 괜찮은가요?

◆ 김웅>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반성의 기미는 반성문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반성문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종일관 명백하게 자기 혐의나 뭐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반성의 기미인 거죠.

◆ 서용주>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말을 헌재가 아, 그랬구나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증인들이 체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조지호 청장이 어떻게 얘기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모르지요. 친하지도 않고 모르는데 일단.

◆ 김웅> 모르는 줄 알아요.

◆ 박성태>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 박재홍>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 박성태>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검찰 진술 조서에서 쓴 내용을 좀 완곡한 표현으로 얘기할 거라곤 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조지호 청장이 기대와 다르게 이진우 사령관이나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처럼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큰 변화는 없다. 이게 핵심 쟁점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고 TV로도 봤고 사실관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분한 건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장관씩이나 된 분들이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3스타씩이나 된 분들이 너무나 뻔한 사실을 탄핵심판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피해 가기 때문에 뭔가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물론 홍장원 차장이 얘기로 도장을 찍어줬지만 한 번 더 조지호 청장이 검찰 진술조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해주길 기대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일 보시다가 뭐 조지호 청장이 안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러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도 아니고 내란도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일은 만무하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 박재홍> 혹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 박성태>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 박재홍> 한판승부를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은 김웅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각될 확률은 지구가 혜성에 맞아서 멸망할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박성태> 기각되는 건 박재홍 앵커가 맨인블랙처럼 뭐 이런 식이다. 그런 세계라면 기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 김종혁>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 서용주> 당연히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요.

◆ 김종혁> 알았어요.

◆ 서용주> 급 인정하면 어떡해.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명태규 씨 관련 의혹 두 가지 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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