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출동 대대장 “인원 아니고 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맞다”
“이상현 여단장, 담 넘으라고 해… 통화 녹음 다시 들어보니 ‘의원’”
방첩사-국수본 계엄 6개월 전, 합동수사본부 설치 MOU 맺어
실무장교 “계엄 염두 둔것” 檢진술

●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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