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끈 한덕수 탄핵심판…90분만에 변론 끝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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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번 만에 종결했다.
19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 약 한 시간 반 만에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만으로 한 총리는 이날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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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초 선고 나올듯
국회 측과 변호인 측의 논점이 명확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
19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 약 한 시간 반 만에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만으로 한 총리는 이날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절차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과 양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순서로 진행됐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를 정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계획 발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총리가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적 없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탄핵소추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51석을 탄핵 정족수로 내세우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주석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는 대행하는 직무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상 탄핵소추 취지에 맞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절차 마지막에 이뤄진 최후 진술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설득 못 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했고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3월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점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일 열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커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지만 조 청장은 다시 한번 불출석 사유서를 내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함께 헌재는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연구관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외부 공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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