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90분 만에 변론 종결…윤석열 탄핵에 영향 줄까
헌재 선고 결과에 이목 집중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알릴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소추안 의결 정족수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 정족수를 적용해 한 총리 소추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을 열고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기각하면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두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탄핵 결정 정족수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재판관 임명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이 개별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효화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이 직무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무효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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