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허가…"허위 특정" vs "논리 비약"
【 앵커멘트 】 오늘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 발언과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명확히 특정했다고 밝힌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논리를 비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문기를 모른다'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경기지사 때가 돼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로 나뉩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한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조작한 거죠."
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 3가지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가 한 발언 4개가 기소된 3가지 혐의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정확히 정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오늘(19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김 전 처장과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관여한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 사업단장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전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참여했던 매각 회의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용도변경 압박을 한 걸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자리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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