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1시간 반만에 변론 종결…계엄 가담·방조 공방

2025. 2.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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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됐죠. 오늘(19일), 탄핵소추안 통과 54일 만에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1시간 반 만에 끝이났고, 헌재는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접 재판정에 나온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시작부터 국회와 한 총리 측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 -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법률대리인 - "이 사건 탄핵심판 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했고,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나서서 비상계엄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헌재는 선고 일자는 추후 공지하겠다며, 변론 한 차례만으로 탄핵심판을 종결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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