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의결

류근일 2025. 2.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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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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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천5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구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겐 과징금 1천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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