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 돌려막기’ 9개 증권사에 과태료 28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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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해 온 증권사 9곳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2023년 금융감독권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한 법인 고액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고객이나 자기자본을 끌어 쓴 것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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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해 온 증권사 9곳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이 된 증권사는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입니다.
이 가운데 SK증권은 가장 낮은 ‘기관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증권사는 그다음으로 높은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불법 거래에 사모펀드까지 이용한 게 확인돼 해당 업무에서는 1달간 업무정지가 내려졌습니다.
9곳의 증권사가 내야 하는 과태료는 289억 7,200만 원으로, 각 증권사가 내야 할 과태료는 약 20~40억 원 안팎입니다.
앞서 2023년 금융감독권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의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한 법인 고액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고객이나 자기자본을 끌어 쓴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객의 계좌로 사놓은 채권이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가치가 하락해 손실 위험이 커지자,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에 고가 매도하며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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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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