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한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전(前)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9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인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 탓에 2018∼2019년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했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금융위는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상품매출과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자 재고 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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