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도 어느덧 1년, 결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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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9일 전공의 1만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사직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에서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 교사'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들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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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9일 전공의 1만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며 집단사직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에서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 교사’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다. 이처럼 경찰은 본류 수사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별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협 전·현직 간부와 경찰 등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초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의협이 대량의 보안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 먼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공모·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7월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관련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 전·현직 간부들과 전공의 사이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은 결국 지난해 12월 주 위원장과 박명하 당시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당시 비대위원장, 임현택 전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해제한 상태다.
이에 1년여간 수사를 받아온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더니 12·3 내란사태가 터지고 결국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사건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그동안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며 처리해온 사건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한겨레에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빨리 종결을 해야 하는데 왜 사건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현택 전 회장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 등을 통해 전공의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집단사직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며 연결지점을 찾던 경찰은, 지난달 임 회장을 별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 쪽 변호인은 “말이 안 되는 수사를 질질 끌어서 압박하는 용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전공의들이 복지부 장관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방조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들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입건하지 않고서, 그로 파생되는 혐의인 ‘교사’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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