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질타한 정형식 재판관...“한덕수 탄핵정족수는 중요 사항, 왜 논의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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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여당과 논의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을 가를 핵심 쟁점이 정족수인 만큼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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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200석’ 주장...우원식, 표결 진행 후 192명 찬성으로 가결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여당과 논의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을 가를 핵심 쟁점이 정족수인 만큼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재판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후 탄핵소추됐다. 야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별검사법(특검법)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방조 등의 이유까지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명(3분의2)으로 적용할지 논쟁이 됐다. 여권은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전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하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즉시 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상기시킨 정 재판관은 "논란이 일었던 의결정족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정 재판관은 "그 부분을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거 논의해봅시다' 그럴 순 없었느냐"고 국회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노희범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거대로 처리하면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며 "왜 그런 절차 중요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결정했을까"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측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헌법학회와 공법학회 등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자문 결과 극히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탄핵 대상이고 헌법 명문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안이 의결한다는 답변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고 대부분 일치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률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노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우 의장)도 아주 신중하게 헌법 취지와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있게 검토해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만이 3분의2 이상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을 적용받는 건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여야 이견 △우 의장이 논의 없이 의결정족수를 결정한 점 △이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 등 연쇄적인 상황인 결국 의원들의 표결·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으로 정한 사실을 특히 문제 삼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는 법에 정해진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이라며 "당시 이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한 표시로 표결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헌재 재판관 8인(정원 9인 중 1인 공석)은 선고기일을 향후 밝히겠다고 알렸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한 총리 탄핵심판 역시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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