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만 냈다”…비서실장, 장관도 계엄 만류했지만 귀닫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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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격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 대통령께서 '저를 설득하지 말라'(또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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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격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뒤늦게 들은 조 장관이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재고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언짢은 말투로 “내 개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냐”,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 없을 거다”며 조 장관을 쏘아붙였다.
조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엄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왔는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답은 피한 채 “국정이 마비돼 국가 운영이 어렵다”며 계엄 선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사유를 근거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의견을 모두 외면한 채 ‘답정너’식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뒤늦게 대통령실을 찾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계엄만류 의견을 모두 뿌리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8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회의가 아닌 ‘통보’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총리의 설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계엄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절대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뒤 회의실로 복귀한 최 대행이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화만 냈다’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계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두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최상목 대행)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조태열 장관)고 따졌다고도 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 대통령께서 ‘저를 설득하지 말라’(또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친 윤 대통령은 회의실을 찾아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하지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내게 있다” 등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실로 이동해 밤 10시23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11명)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날 밤 9시42분~10시11분까지 29분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독촉 전화만 4차례 받았다. 오 장관은 이날 밤 10시17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넘겼지만, 회의는 5분 뒤 마무리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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