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채권돌려막기' 9개 증권사에 경고·과태료 289억원

금융위원회가 오늘(19일)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기관제재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8개 증권사에는 기관경고를, SK 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습니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면서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발표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88331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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