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80명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2심도 징역 2년

유희곤 기자 2025. 2.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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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서울·경기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 80여 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윤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와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5월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글로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다.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원을 대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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