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수당·활동비 환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돼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소제기때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돼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소제기때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다.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앞으로 잘 살아보자!"…결혼 1년 7개월 만에 혼인신고 완료
- 서유리 "전 남편, 연락처 차단…부득이 이혼합의서 공개"
- “샤워실 안 비극"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결국 숨져
- '저속노화' 정희원, 사생활 논란 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걱정 감사"
- 박재현 "딸에게 새아빠? 생각만 해도 기분 더러워"
- 배연정 "췌장 13㎝ 절제…남편이 4년간 업고 다녀"
- 산다라박 저격하더니…박봄, 3주 만에 침묵 깨고 올린 사진
- 컴백 위해 10㎏ 뺐다더니…BTS 지민 59.7㎏ 인증
- [현장] "350만닉스도 가능하죠" 기대 들뜬 SK하이닉스 주주들
- 신화 김동완, 잇단 설화에 결국 사과…"언행에 책임감 갖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