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이후 대·중소기업 안전예산 격차 1255배”

정혜아 객원기자 2025. 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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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별로 안전 예산과 인력 증가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기업의 72%가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했다.

지난해 안전 인력 규모는 2021년 대비 전체 기업의 63%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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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기업 202곳 대상 조사

(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응한 기업의 안전 예산·인력 증가세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별로 안전 예산과 인력 증가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기업의 72%가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했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전부 안전 예산을 증액했다. 대기업 평균 안전 예산은 2337억원에서 2965억원으로 627억6000만원 증가했다. 300∼999인은 93%에서 평균 9억1000만원을, 50∼299인은 80%에서 평균 2억원을 늘렸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절반 가량인 54%만 예산을 늘렸고, 증가 규모도 5000만원으로 작은 편이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소기업 간 안전 예산 격차는 1255배에 달했다.

지난해 안전 인력 규모는 2021년 대비 전체 기업의 63%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은 92%가 평균 52.9명의 안전 인력을 추가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49%만 1.9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81%가 동의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구체화'(47%)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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