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불법이었다고?

김영희 2025. 2.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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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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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분 판매·제공 ‘위법’, 지침 제정으로 ‘합법’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 허용
“규제개선, 포장지 수요·소상공인 부담↓”
▲ 아이클릭아트

환경부는 19일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 및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 또한 제조로 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소분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은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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