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해명에도…"그자체로 위법" 과태료 처분

전형주 기자 2025. 2.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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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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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사진)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 안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문제 제기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이미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을 잡아내진 못했다. 하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위반하는 영상이 게재된 점, 더본코리아에서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본코리아 측은 '실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법적으로 실내에 가스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이번 처분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민원은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영상은 임시로 구성한 세트에서 촬영했다. 촬영 중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함께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임시 촬영장이었기에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가스통 실내 보관은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2005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매장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해 가게 사장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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