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택할 권리'… "연명의료결정법 대상·기관 확대해야"

조유리 기자 2025. 2.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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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돕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과 기관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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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기관윤리위 설치 10.7%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임종기 환자 국한…"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오가고 있다. 2018.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고려할 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돕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과 기관 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윤리위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 수는 403개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 63.2%, 요양병원은 10.7%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다. 법 시행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등록자는 14만 154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을 모두 합해 505개 기관이었으며 상담자 및 등록자는 659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등록자는 239만 267명으로 연령은 70대, 60대, 80대 순으로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현장의 상담사들은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 고령층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상담 기관과 상담자 수가 늘었다고 말한다. 다만 아직 일부는 보수적인 입장이며 환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 무연고자, 가족 구성원의 연락 두절 등 일부 사각지대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말기 환자로 확대해 자기 결정권이 법적 제도하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시행될 경우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삶의 마지막 과정을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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