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전기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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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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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지원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다. 신청은 승용차 오는 20일, 화물차 3월 11일부터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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