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반기 전기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원

박월복 2025. 2. 19.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지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다. 신청은 승용차 오는 20일, 화물차 3월 11일부터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