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정범위 확대시 7조 추가 인건비...사회적합의 필요"

정진우 기자 2025. 2.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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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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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과 11년 만에 통상임금 요건의 고정성 원칙이 폐기되면서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인건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소송들은 물론 소급분 소송 남발 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다"며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했다.

중견련이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제도 설명 및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법리 변경을 계기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변경된 법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 지침뿐 아니라 향후 누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례를 널리 알려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지오영,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불법쟁의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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