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축 규제 완화...한옥 등 소규모 건축물 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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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부터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하던 6개 중 5개 항목을 서울시·종로구건축사회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를 비롯해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건 제외',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벽면·지붕부착형 및 돌출형일 경우 최고 높이 1.8m이하 제외)', '한옥건축물의 신축(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 제외)'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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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심의 6개 항목 중 5개 삭제

특히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를 비롯해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건 제외’,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벽면·지붕부착형 및 돌출형일 경우 최고 높이 1.8m이하 제외)’, ‘한옥건축물의 신축(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 제외)’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이 가운데 종로구는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한 5개 항목을 삭제했다.
존치 건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종로구의 상징성, 대한민국의 위상,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임을 고려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다만 해당 경우에 속하더라도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건축주·설계자와 협업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중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에 대한 변경·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구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건축 행정 지연 제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1월부터는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을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역시 단축했다.
한편 종로구는 내달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맞춤형 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에는 종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과장과 담당 주무관도 참석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과 법령 개정 건의까지 총체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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