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광훈 선교카드' 위법성 살핀다···"농협 측에 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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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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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위법행위 살펴보겠다”

금융당국이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전광훈 선교카드’와 관련해 모집 과정상의 위법한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수신 행위 여부는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며 “감독당국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선교카드’는 2004년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100억 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가, 100억 원 이상이면 0.4%가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목사는 교회 행사 및 집회 등에서 해당 카드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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