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전범 기업 직접 배상"…첫 승소 판결

김지욱 기자 2025. 2.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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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이 판결의 의미는 가집행 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에 항소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가집행 권원에 근거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외교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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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추심을 통해 배상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 등에 강제동원됐던 고 정창희 씨.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정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 씨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손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미쓰비시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8천3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일본 기업으로부터 추심 소송을 통해 직접 배상금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족 측은 미쓰비시 측에서 항소하더라도 끝까지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이 판결의 의미는 가집행 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에 항소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가집행 권원에 근거해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외교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의 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 유족을 비롯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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