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신지수 2025. 2. 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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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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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 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금송과 주목을 경기도 묘목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재판부도 피고인과 이화영이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라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로 경기도민의 혈세 약 10억 원이 낭비된 점, 공범 이화영의 재판에 이용하려고 경기도 내부 문건을 유출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소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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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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