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차 변론 날짜 그대로…헌재 속도전에 여권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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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 날짜(20일)를 변경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2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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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측 신청 증인 3명(한덕수·홍장원·조지호) 신문 예정보다 1시간만 늦춰
여권서는 "25일로 미뤘어야"…주류·비주류 막론 불공정 의혹제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 날짜(20일)를 변경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일부터 내란 혐의 형사재판 절차가 병행되는 만큼 오는 25일로 미뤄달란 취지였는데 '1시간 연기'로 귀결됐다. 형사재판이 윤 대통령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소폭 조정에 그친 양상이다. 여권에서 불공정 시비를 키울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2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9차 변론 진행 중, 10차 변론을 기일변경 없이 진행하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신문을 1시간 늦춰 시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은 당일 오후 2시에서 3시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은 오후 4시에서 5시로,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은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7시로 변경됐다.
앞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15일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이라며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경하더라도 21일 오전 등 되도록 빠른 시간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형사재판 일정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기일'이란 점에서 헌재는 사실상 기존 일정을 고수했다.
10차 변론엔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이 강제구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본청)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핵심 증인 일원으로 꼽힌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하고 국회 측도 받아들여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20일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 최후 변론을 청취, 통상 2주 간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 친윤(친윤석열)계는 속도전에 반발해 헌재를 집단 항의방문했고,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20일 할 걸 25일 하는 정도의 결정도 안 해주면 나중에 헌재 결정에 승복이 쉽게 안 될 요인을 자꾸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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