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대금 대납 요구’ 효성重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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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내야 하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데다, 대납 요구 자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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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내야 하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하도급업체 A사에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신 내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A사는 두 업체에 공사대금을 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대납 요구의 배경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후에 대납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 측은 “A사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그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데다, 대납 요구 자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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