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으로 넘어가는 개인 정보, 딥시크뿐 아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120여 만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 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다. 제3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딥시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하기만 하면 개인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자동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딥시크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적 정보 사냥을 일삼아온 중국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안보상의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생년월일·이름·이메일 주소는 물론,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구·음성·사진·파일 등의 입력 데이터와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긁어모은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플랫폼 기업에 자동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정보를 중국 국영 통신사로 전송하는 코드를 숨겨 놓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딥시크뿐 아니다. 중국은 화웨이 통신 장비, 항만 하역용 크레인, 틱톡 등 소셜미디어, 알리·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스파이 도구’로 삼아 전 세계에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온갖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로봇 청소기, 홈 카메라 등 중국산 제품들이 정보 수집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활동의 총본부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다.
미국·일본 등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을 만들어 자국 데이터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사이버 보안, 정보 국외 유출 문제를 다루는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조차 10년 이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현재로선 각 개인이 중국산 제품·서비스 이용 때 개인 정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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