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비화폰에 檢 흔적 있나” 격앙
檢 “혐의 다툼 여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野 “내란 공범” 고강도 비판…경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 검토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번번이 검찰에서 불발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권은 검찰을 맹폭하고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 등이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8일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을 체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업무에 복귀한 김 차장이 △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시도 △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직무배제 시킨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단이 추가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재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위해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처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당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비화폰만 압수했고, 8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비화폰 서버는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경찰은 이달 13일 김 차장에 대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끝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부지검에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저지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김 차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며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집행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 측은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의 사건 이첩 요청이 있을 경우 법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국수본과 이와 관련한 협의 등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野 "스스로 내란 공범 자백" "반려검·기각왕"
야당은 경호처 수뇌부의 구속영장을 재차 막아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검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범죄 방조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도대체 무슨 공모가 오갔는지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내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수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을 검찰이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고,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성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도 윤석열 일당 등 내란세력과 한 몸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며 "경호처 관리 하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남은 검찰의 흔적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 김성훈·이광우를 감싸고 도는 것 아닌가. 검찰은 윤석열 일당의 '반려검', '기각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현장은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훈은 내란 혐의자들에게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는 '수거' 명단 수백명이 적힌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도 있다"며 "김성훈은 경호처 직원에게 내란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엔 아부하고, '죽은 권력'엔 잔인했던 검찰의 생리를 고려해보면 검찰에게 윤석열 일당은 아직 죽은 권력이 아닌가 보다"며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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