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강조한 ‘국민소환제’ 입법 잰걸음

박하얀 기자 2025. 2.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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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있다. 박하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다”라며 “국민이 국회의원을 불신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주민소환제처럼 투표권자 일정 비율 이상이 서명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표권자를 누구로 할지, 소환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는 차이가 있다. 전진숙·박주민 의원안은 해당 지역구 투표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직전 전국평균투표율의 15% 서명을 받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안은 이 비율을 10%로 규정했다. 박 의원안은 비례대표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구 의원에 대한 불신임도 규정했다. 해당 지역구 투표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정진욱 의원안은 30%, 이광희 의원안은 15% 서명을 받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 서명을 받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4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최소 4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개헌 없이도 소환제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시민사회 일각이 극우화되는 현상을 보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청구 요건, 시기 등을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도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법 감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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