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부부 합성 영상’ 없어지자 일반 풍자물 ‘억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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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담은 유튜브 영상 2건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러디(폭소주의)'(2025년 2월13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병맛)'(2024년 12월8일) 등 2건의 유튜브 영상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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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담은 유튜브 영상 2건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처는 당초 신속심의하기로 한 ‘윤 대통령 부부 합성 영상’이 유튜브에서 내려가자 별개의 윤 대통령 패러디 영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문제가 된 합성 영상과 달리 성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데다, “이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직접 표시한 일반적인 패러디물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러디(폭소주의)’(2025년 2월13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병맛)’(2024년 12월8일) 등 2건의 유튜브 영상에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들 영상에 대해 “(영상 내용에) 음주, 흡연, 총 쏘는 장면 등 허위 영상을 만들어서 범죄나 마찬가지이고, (‘구치소 첫날밤’이라는) 제목 내용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삭제·차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래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상’을 신속심의한다는 명분으로 열 예정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속옷·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에 방심위가 17일 긴급심의를 예고했으나 그 사이 문제의 영상은 차단됐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나온다.

해당 영상이 이미 ‘미유통’ 콘텐츠가 되어 관련 안건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나, 방심위는 회의를 취소하지 않고 별개의 풍자 영상을 심의 대상에 올려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차단이 결정된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짜깁기하고 중간중간 대통령이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장면을 딥페이크로 삽입하거나, 윤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가상의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 등이다. 방심위는 이들 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공지 등을 통해 ‘허위의 내용’임을 밝히고 있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2월에도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해 만든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영상을 접속 차단하여 ‘권력자를 위한 입틀막 심의’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누구나 조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어떻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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