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장사' 현직교사 249명…6년간 213억원 챙겼다

이현일 2025. 2. 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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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약 6년간 사교육업체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한 249명의 교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방치해 '불수능'을 초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업체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개인 인맥 등으로 선별한 교원을 접촉한 뒤 문제 유형·단가 등을 협의하고 구두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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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적발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학원에 판 문제, 학교 시험 출제
교사가 직접 문항 공급팀 운영도
감사원, 교원 41명 징계 요구
208명은 교육부에 조치 통보

2018년부터 약 6년간 사교육업체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한 249명의 교사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방치해 ‘불수능’을 초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학원에 준 문제가 학교 시험에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경기와 부산 등 6개 광역시 중·고교 교원 중 249명이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사의 교과서·참고서 등 일반출판사 교재 집필은 허용되지만 과외·컨설팅이나 사설학원 문항 제작은 금지돼 있다.

이들 교원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에서 받은 금액은 2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4%로 대부분이었고 대치동·목동 등 학군지 교사들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거래는 주로 과학(31.1%) 수학(26.8%)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이뤄졌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업체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 개인 인맥 등으로 선별한 교원을 접촉한 뒤 문제 유형·단가 등을 협의하고 구두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와 부교재를 제작·판매한 뒤 모친 계좌 등으로 1억8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13개 문항을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팀을 만들어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를 통해 자료를 판매하기도 했다. 경기 안양시의 고교 교사 B씨는 2019년 현직 교사 36명을 포섭해 팀을 구성한 뒤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업체가 학원 등에 문항을 판매했다. 이 업체의 2019~2022년 총매출은 18억9000만원에 달했다.

 ◇검토위원도 못 푼 문제 수능 출제

감사원은 이들 교원의 문항 거래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정도가 중한 41명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재단에 징계 요구 등 처분을 했다. 나머지 208명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업무 및 내신 시험 관리 등에 관한 종합감사 결과도 내놨다. 2023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던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그대로 출제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 사건과 관련해선 소속 국립대 총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이후 이 문항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126건 접수됐는데도 이의 심사를 하지 않은 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 3명도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한 감사에선 2021~2023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15문항 출제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학년도 수능 수학 22번 문항은 검토위원 전원이 오답을 제출했고, 예상 평균 정답률이 2.85%에 불과한데도 이를 그대로 출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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