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도 100만 원 미만 출금 제한하나

신중섭 기자 2025. 2.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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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3·4위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트래블룰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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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 앞두고 ‘트래블룰’ 적용 검토
거래소 자발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나서
연합뉴스
[서울경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3·4위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을 제한하는 트래블룰 적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이달 6일, 2위 거래소인 빗썸이 14일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뒤따라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검토 단계로 적용이 결정되면 별도 공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 역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코빗이 트래블룰 확대 적용에 동참할 경우 앞으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입금처가 명확하게 확인된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만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5대 거래소 중 고팍스의 경우 2022년 트래블룰 시행 때부터 이미 100만 원 미만의 가상자산에도 제도를 적용해왔다.

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강화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업비트의 제재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사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주소로의 가상자산 출금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업비트 제재심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이달 10일 3차 제재심까지 진행된 만큼 제재 윤곽이 잡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통상 3차 제재심까지 진행하면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거래소 역시 동일한 건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업비트 제재 결과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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