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신 내라"…하청업체에 '갑질'한 효성중공업 제재

이석주 기자 2025. 2.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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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하도급업체 A 사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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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시정명령 제재
"수천만원 공사대금 대신 내달라고 요구"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하도급업체 A 사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A 사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돈을 대신 낼 수밖에 없었다”며 “대납 사유 등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A 사 간)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A 사가 애초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그만큼을 부담시켰다”며 “A 사에 초과 지급한 기성금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애초 A 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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