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관계 법령 '충돌 가능성' 따진다

현대인 2025. 2. 18.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에 법제처는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 전수 조사 △고영향 AI 관련 규제 내용의 기존 규율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검토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기존 규율체계 내 조치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등을 사업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제처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18일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검토 및 법제개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 '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AI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AI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다른 법률과 '특별한 규정'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 AI 법(EU AI Act)을 제정한 유럽연합의 경우 기계류, 민간 항공 보안, 의료기기 등 AI 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19건의 기존 법률을 조사·검토한 뒤, 충돌 법을 조정한 조화 법률을 만들었다.

법제처는 이 사업을 통해 AI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전수 조사한다. 이후 개별 법령·규범에서 AI 기본법 상의 정의 규정 도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관계 법령 간 충돌 가능성' '법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AI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도 조사·분석한다.

이 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법', '교육기본법', '교통안전법' 등에서의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포함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관련 법령 간 중복 규제를 우려한다. AI 사업자는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무(제34조)가 부여되고, 사전 영향 평가(제35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에 포함되는 관계 법령 전수 조사 △고영향 AI 관련 규제 내용의 기존 규율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검토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기존 규율체계 내 조치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등을 사업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법제처는 분석 결과물에 따른 법령별 개선 방향·방안, 추가 검토 필요사항, 조사·분석 결과 등을 법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 AI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산업별 개별 규제법과 AI 기본법 간 중복 규제와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법이 진흥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