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불청구…“증거인멸 우려 낮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2.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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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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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범죄 사실 다툼의 여지”…도주 우려 낮은 점도 고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두번째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 업무 특성상 도주 우려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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