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3850만원 협력사에 전가” 효성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제재
2025. 2. 18. 16:53

효성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 및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 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효성중공업이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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