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립고 행정실장 정직 끝나 출근…피해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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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 학교로부터 처분받은 정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행장실장 A 씨(54)는 정직 1개월이 끝난 지난달 초 학교에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
또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인 뒤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학교 측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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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 학교로부터 처분받은 정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행장실장 A 씨(54)는 정직 1개월이 끝난 지난달 초 학교에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2023년 2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동료 직원인 B 씨의 팔꿈치를 잡고 10분간 어깨를 밀착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또다른 직원 C 씨에게 “사과즙을 주고 싶다”며 자신의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부른 뒤 C 씨가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농장을 누비고 자기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도 교육청은 A 씨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고 2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협박 금지 조치를 병행하도록 명령했다.
또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인 뒤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학교 측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직 기간이 지나고 A 씨가 복귀하자 피해자들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요구해 A 씨의 사무실을 행정실이 아닌 다른 건물로 옮겼고 최근에도 직원을 파견해 분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며 “향후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강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된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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