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까지 주는 한국 아동수당, OECD 평균과 큰 차이…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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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18세 전후로 ▲스웨덴, 호주, 영국 등은 16세 ▲핀란드는 17세 ▲덴마크, 노트웨이,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은 18세 ▲벨기에(플란데런), 오스트리아 19세 ▲프랑스 20세 ▲벨기에(왈로니)는 21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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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우리나라 아동수당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처음 도입돼 소득기준이 적용됐으나, 2019년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원수준은 6년 넘게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육아정책의 발전적 로드맵 제시를 위한 현금급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18세 전후로 ▲스웨덴, 호주, 영국 등은 16세 ▲핀란드는 17세 ▲덴마크, 노트웨이,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은 18세 ▲벨기에(플란데런), 오스트리아 19세 ▲프랑스 20세 ▲벨기에(왈로니)는 21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지속되는 장애, 직업훈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세 미만(스웨덴, 영국, 호주), 23세 미만(헝가리), 24세 미만(폴란드), 25세 미만(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연장 지급한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연장 지급 연령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군복무(영국도 해당), 임신, 자녀양육 등의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급 요건의 폭이 넓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매우 낮다"며 "아동수당의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지급연령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지급액 조정 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6년 넘게 월 1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반해 다른 OECD 국가들은 수급액을 조정해 왔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급액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물가변동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왈로니 ▲오스트리아 ▲호주 등 총 6개 국가이다. 이밖에 나머지 OECD 국가들도 정부나 국회가 예산, 최저생계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아동당 소비지출액을 반영하며, 독일은 아동 최저생계비 산출을 반영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폴란드는 3년마다 가족소득지원 임계치를 반영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단지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는 형식주의적 제도 운영에서 탈피하고 지원의 충분성 및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실질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종태 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아동수당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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